우리은행, 전 회장 친인척에 616억 대출...부당대출 의혹

등록 2024.08.12 09:01:13 수정 2024.08.12 09:01:23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손태승 전 회장, 취임 전 4억대 대출 → 취임 후 616억 증가

 

【 청년일보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규모의 부적정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이 지주 회장에 취임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은 4억5천만원(5건)에 불과했다. 그는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해 2019년 1월부터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맡았다.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해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에도 부적정 대출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부적정 대출은 모 지역본부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은행은 지난 1~3월 자체검사를 거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에는 해당 본부장 산하의 영업점 직원과 대출 사후관리에 소홀했던 본점 직원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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