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상품권 환불 집단분쟁 조정 접수…7시간 만에 872건

등록 2024.08.19 17:14:22 수정 2024.08.19 19:19:56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해피머니 피해 급증…분쟁조정 신청 627건 접수
한국소비자원,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 청년일보 】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해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가운데, 접수 시작 7시간 만에 870명 이상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티메프 상품권 환급 요구 및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을 시작한 결과, 오후 4시까지 총 87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환급 요구 사건이 245건을 차지했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로 인한 환급 요구 사건이 627건으로 집계돼 해피머니 관련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받을 예정이며,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신청 대상에는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 티메프에서 판매된 다양한 상품권이 포함되며, 무상으로 적립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이번 사태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구매처와 관계없이 환급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티메프에서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조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9천28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불가능하고, 사용처에서도 차단된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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