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p,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p 상향 조정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