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절 '황금연휴' 끝나면…올해 남은 공휴일은 '단 4일'

등록 2024.09.18 08:00:00 수정 2024.09.18 08:00:11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내달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올해 남은 공휴일 10월에 몰려
연차 활용시 올해 최장 6일간 휴식…내년 추석 '최장 10일 연휴'

 

【 청년일보 】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올해 남은 연휴를 계산해 보는 직장인들이 적지않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남은 공휴일이 하루 늘어났다. 


정부는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공휴일은 총 4일로 늘어났다. 남은 연차를 잘 사용하면 대략 일주일간의 연휴도 가능하다.


우선 남은 공휴일은 10월에 몰려있다. 1일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같은 달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이 '빨간날'로 지정돼 있다.


만약 10월 2일과 4일에 남은 연차를 쓴다면 주말 포함 최장 6일의 휴식 기간을 마련할 수 있다. 


개천절 연휴 다음주인 10월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라 앞뒤 이틀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이 기간 역시 최장 5일의 휴가가 가능하다.


11월은 예정된 연휴가 없고 12월엔 25일 수요일이 연휴라 앞서 한글날과 같이 연차 소진으로 주말 포함 최대 5일의 휴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 설날은 1월 29일 수요일로 화수목 연휴가 예정돼 있어 월요일 또는 금요일 하루 연차 사용으로 최장 6일의 휴식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 추석은 최장 10일 연휴가 가능해 그야말로 연차소진을 위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10월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인데다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6일이 추석 당일이라 7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이고 8일은 대체 공휴일, 목요일인 9일은 한글날이다. 


따라서 10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최장 10일의 긴 연휴가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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