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천383가구 규모

등록 2024.09.23 17:42:02 수정 2024.09.23 17:42:02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대상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가구의 입주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대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23일 이 같은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모집규모는 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571가구 등 총 3천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물량의 절반 가량 수준인 1천620호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이에 지난 2차 입주자 모집 때는 서울의 청년 경쟁률이 217대 1, 수도권은 121대 1에 달했을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 4분기엔 올해 최대 규모인 5천272규모가 예정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유형'(892가구)과 '신혼·신생아Ⅱ 유형'(679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71가구), 신혼·신생아(1천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만8천가구를 포함해 총 3만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최대 3만7천가구(청년, 신혼·신생아 2만가구), 2026년에는 최대 5만6천가구(청년, 신혼·신생아 3만4천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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