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24.09.24 16:06:13 수정 2024.09.24 16:06:24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신한EZ손보-예보, 지난 6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고도화 협력
보험기간 중 착오송금 발생할 경우 예보의 회수관련 비용 지급
신한EZ손해보험 “별도 보험금 청구 없이 착오 송금액 전부 반환”

 

【 청년일보 】 신한EZ손해보험(이하 신한EZ손보)이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는 24일 신한EZ손보의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착오송금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반환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회수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한EZ손보는 지난 6월 18일 예보와 함께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찾아주는 제도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건에 대해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 회수비용 보장보험에 따른 착오송금 회수비용 지급은 예보에 반환신청을 하고, 반환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예보로부터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한EZ손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잘못 송금한 착오 송금액을 온전히 돌려준다"며 "별도 보험금 청구 없이 착오 송금액의 전부를 반환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EZ손보는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최근 재심의를 요청해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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