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 등 광고 전면 금지"...금감원, 유관기관과 집중 홍보

등록 2024.08.12 14:20:14 수정 2024.08.12 14:21:43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

 

【 청년일보 】 앞으로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밖에 교통시설 전광판,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등으로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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