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편법대출 엄중 조치·부실PF 연착륙 당부"

등록 2024.08.13 15:31:23 수정 2024.08.13 16:37:55
신한나 기자 hannaunce@youthdaily.co.kr

"주주 권익 침해 사례 및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편법대출과 관련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신속한 경·공매도 당부했다. 

 

그는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또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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