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국회계학회, 보험회계 세미나 개최..."해지율·손해율 자의 설정 위험" 지적

등록 2024.05.16 15:59:13 수정 2024.05.16 16:08:52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산학 전문가들 "해지율 추정 자의성 제한 ·고액보장 상품에 적정 손해율 논의 지속 필요"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16일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 공시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취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주목하고, 보험사별로 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해지율과 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종 한경국립대학 법경영학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국내 보험계약은 초장기(종신 및 100세 만기) 듀레이션,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 등의 특성으로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성과가 계리적 가정에 매우 민감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감 치료비 100만원, 상금병원 1인실 입원비 60만원 등 과도한 보장한도 경쟁 후 금융감독원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약자 도덕적해이를 유발하는 고액보장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손해율 수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무·저해지 상품은 짧은 판매 기간으로 인해 보험사별 통계는 물론 산업통계도 불충분하다"며 "경험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별로 해지율을 자체 추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 예상과 달리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충분한 수준의 경험통계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감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에 준하는 수준'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해지율 추정의 자의성을 현재보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와 건설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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