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기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사전 예고한 중점 항목을 토대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등과 관련해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 의견,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 누락한 경우도 나왔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 발생 사유, 자금 사용 용도별 금액 등과 관련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합병 등의 사후 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 원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많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공시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