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분실은 "보상제외"...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유의"

등록 2024.07.19 09:09:32 수정 2024.07.19 09:09:46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특약 가입내역과 보장내용 보험증권·약관 통해 면밀 확인 필요"
휴대품손해 특약, 휴대품 파손·도난 보장..."분실은 보상하지 않아"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국내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지 못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