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수기 전락' 이사회 정조준...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등록 2023.02.06 16:41:33 수정 2023.02.06 16:41:33
이나라 기자 nrlee@youthdaily.co.kr

尹대통령 '주인 없는 기업' 투명한 지배구조 강조에 연일 화두
금감원, 은행 이사회 별로 최소 연 1회 면담......'관치' 논란도 여전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사회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는 이사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이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이슈를 연일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관여)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대형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CEO 승계 과정과 관련해 잡음이 이어지며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라고 내부에 지시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유분산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및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런 배경에서 금감원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이사회 기능 제고를 들고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목적의 이사회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지주 이사회가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지보단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을 표를 던지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CEO 승계 제도 등을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감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데, 장기 연임 체제가 구축돼도 이사회가 가만히 두고 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이 연임을 할 때마다 다시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CEO 사람들로 계속 채워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며 "인센티브도 크게 없어 '적당히 있다가 관두면 된다'는 인식도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직접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관치'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에 대한 개입이 오히려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의사결정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CEO의 장기 집권으로 은행 건전성이 악화하거나 소비자 보호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며 "다만 이사회가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 전략, 내부 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서 기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