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만 누수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미해당"...금감원, 보상범위 유의 당부

등록 2024.08.07 09:04:37 수정 2024.08.07 09:04:4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 입혔을 때 배상책임 부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누수 사고와 관련, 일생상활 배상책임 특약의 보상범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즉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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