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 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위법 영업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말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나 GA 등이 보험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와 검사를 적극 실시하며,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하는 컴슈랑스 영업은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자리에 모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다른 경우 해당 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약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은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와 보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