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화 내년 3월 목표...기관 가이드라인 조기 배포

등록 2024.06.10 10:49:35 수정 2024.06.10 10:49:4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NSDS 개발기간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 목표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3차'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으나, 재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내부통제 안에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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