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정리 6개월 내 완료...금감원, 전금융권에 지침

등록 2024.07.24 10:00:16 수정 2024.07.24 10:00:31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내달 9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 제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고,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과 기간이 대폭 앞당겨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 업권별 경·공매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200여건이 진행됐지만, 낙찰된 것은 단 한 건으로 저조해 이번 재구조화·부실정리 계획 작성 시 반영하라고 경·공매 등 관련 지침을 전금융권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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