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규 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재산정"...금감원, 금소법 관련 민원 분석

등록 2024.07.08 14:21:33 수정 2024.07.08 14:22:07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금융사, 청약 '철회' 시 실제발생비용 외 요구 불가...'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당부

 

【 청년일보 】 A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올해 1월 상환했는데, 상환 시점이 최초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출금 증가나 담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지 않은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분석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청약 철회와 관련해 제3자에게 지급한 제세공과금과 근저당설정비 등 실제발생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후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고,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다.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대출 계약 시 원하지 않는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등의 가입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며 부당한 담보나 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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