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고지의무 소홀하지 않아야"...금감원,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등록 2024.06.13 09:14:33 수정 2024.06.13 09:14:47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고지의무 소홀히 하면 계약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안될 수 있어"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병력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간편보험은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최근 고령자 증가로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에는 604만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보험료는 높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에 가입 가능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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