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11∼12일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공시서식 개정내용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연 3회를 계획하고 있다. 개최 지역은 부산과 대구, 서울과 판교로 각 3·4분기 중에 개최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공시서식 개정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비상장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참석자를 위해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