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점검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법규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관·신분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규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 감경 없이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내년부터 대외 공개될 예정이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