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현장검사 강화..."법규상 최고 수준 제재" 언급도

등록 2024.04.26 17:17:49 수정 2024.04.26 17:17:58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불완전판매 및 과도한 정착지원금 등 시장교란 행위 수시검사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점검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GA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작성계약 등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법규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관·신분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규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도 일체 감경 없이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해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등 지표를 추가로 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내년부터 대외 공개될 예정이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