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보험해약’ 고민되면...보험료납입유예로 유지

등록 2020.04.09 17:01:35 수정 2020.04.09 17:01:45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생·손보협회, 보험계약 유지 위한 제도로 보험료납입유예·감액완납·자동대출납입 등 소개

 

【 청년일보 】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등을 소개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감액완납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 때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 감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한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상법 제650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 보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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