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등록 2022.04.20 23:27:10 수정 2022.04.20 23:27:18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

 

【 청년일보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이하 손보협회)는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하여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과실비율 분쟁을 신청한 운전자 중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려 82.8%였으며,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5.7%였다. 분쟁 사고 당사자 81.5%는 서로 다른 사고원인을 주장했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차선변경이 심의결정의 2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호가없는 교차로 사고(6.5%), 동시차로(진로) 변경(5.7%) 순이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을 수용해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91.4%로 나타났다.


협회는 카드뉴스로 구성된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 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