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령자·지역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등록 2024.09.26 11:41:52 수정 2024.09.26 14:18:05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지역 특성에 맞춘 임대계획 설정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신설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뤄진다. 제안서 검토와 제안 지구 현장 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같은 우수 입지에 빌트인(붙박이) 가구 등 청년에 특화한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이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되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지난 8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번 공모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법 등 임대 계획을 제안하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