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사업기간 3년 단축"

등록 2024.09.26 17:32:46 수정 2024.09.26 17:36:42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기존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명칭변경
재건축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 청년일보 】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안전진단을 걸림돌로 여겨 왔다.


국토부는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진행할 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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