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서울고법, 항고 인용

등록 2024.12.03 18:40:12 수정 2024.12.03 18:40:1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2심서 효력 정지 1심 결정 뒤집혀…"공정성 중대 훼손 아니면 자율성 인정해야"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유출됐다는 의혹으로 해당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0월 12일 실시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인터넷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에 해당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 등이 "재시험이 필요하다"며 논술시험 효력 정지 소송을 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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