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조합원 86% 찬성

등록 2025.08.25 21:49:51 수정 2025.08.25 21:49:56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노조 28일 쟁대위 출범식, 향후 파업 여부와 일정 등 논의

 

【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4만2천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했다. 투표율은 94.75%였다.

 

여기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상여금 900% 지급 ▲현재 60세인 정년을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2천만원)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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