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野 "재추진 방침"

등록 2024.12.07 23:21:48 수정 2024.12.07 23:21:48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전체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 참여
野, 11일 탄핵안 재발의·14일 표결 시도 전망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된 세 번째 사례로, 이전 두 번과는 달리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전체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여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참여 의원 수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72시간이 종료되는 8일 0시 48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이에 오후 6시 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 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으며,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중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 없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약속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 재발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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