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등록 2024.12.17 08:54:17 수정 2024.12.17 08:54:47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롯데홈쇼핑은 지난 16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중소 파트너사와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롯데홈쇼핑을 포함해 6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후 수상 기업들의 상생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공정위가 이행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롯데홈쇼핑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부터 미디어 산업에서 활약할 인재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터 클래스’를 신설하고,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교육과 생방송 실습,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을 희망하는 파트너사 관계자들과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연계한 맞춤형 취업 상담도 지원한 결과, 올해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95%에 달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상생 활동들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지속하며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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