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에서 방문객들이 우리쌀로 만든 전통주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352066729_74f4f6.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전통주 산업 강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이제 개인사업자도 소주와 위스키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주류업계의 반응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세법이 개정되며 수제맥주가 한차례 인기를 끌었으나, 빠르게 거품이 꺼진 바 있다. 전통주 역시 이 사태를 답습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된다.
정부는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전통주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 강화 ▲신규 종사자 지원 확대 ▲관광자원 활용 계획 설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새 시장 열려 긍정적" vs "업계 특성상 반짝 인기로 끝날 수도"
다만 이번 전통주 강화 정책과 관련해 주류업계에서는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 주류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업계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주류업계 A 관계자는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이번 규제완화에 대해 업계는 긍정적 분위기"라며 "특히나 소규모 주류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B 관계자 역시 "대형 주류 기업의 경우 관련 혜택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전통주나 증류주 유행이 생기면 협업을 통해 참신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내 경쟁이 활발해져 좀 더 양질의 제품을 생산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했다. 트렌드가 빠른 주류업계 특성상 단기적인 유행은 할 수 있으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마케팅, 시장 상황, 트렌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앞선 2014년,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붐'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국내 수제맥주 시장은 2014년 160억원대에서 2021년 1천500억원대로 약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다양한 수제맥주 제품들이 우후죽순 출시되기도 했다. 한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주류코너는 수제맥주로 가득 채워질 정도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자 금세 수제맥주 붐은 꺼지고 말았다.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류 시장의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주류업계 C 관계자는 "몇 년 전에 스타 마케팅으로 전통주 시장이 반짝 주목을 받았으나, 곧 사그라든 적이 있다"며 "주류 업계 트렌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잠깐 정도는 반짝할 수 있겠으나, 제조 면허만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성과 사업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통주 성공적 안착 위해서는 법적 규제 완화·판로 확대 등 필요
이처럼 주류업계의 반응이 상반된 가운데, 전통주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려면 여러 제도와 요건들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법적으로 전통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류 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주류부문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 등 3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통상 막걸리나 동동주 등도 전통주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앞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청주·탁주·약주 등은 법적으로 전통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전통주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통주를 판매 중인 D 기업 관계자는 "통상 전통주를 판매 중인 기업들은 국내 대형 주류 기업 대비 규모가 작은데, 법으로 전통주 규정을 정해 놓아서 수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으려면 관련 제도를 완화·확대해 성장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주 확대는 국내 쌀 소비 증가와 연결돼 있어,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며 "소규모 기업들이 수출 역량이나 판로 개척 등을 갖추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역량을 가진 기업들과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류업계에서는 앞선 전통주가 수제맥주와 같은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로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주류업계 C 관계자는 "지난 수제맥주 붐 당시에도 소규모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니 진입이 가능해졌던 것은 긍정적이나, 유통채널 입점을 위한 판로 개척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식당이나 술집에서 유통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업체이다 보니 판로가 한정적이었다는 단점이 남았다"고 언급했다.
D 관계자도 "당시 수제맥주 유통 판로가 마트나 편의점에 치중돼 있기도 했고 마케팅에 너무 치중돼 있어 트렌드가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 특산주로 전통주에 포함되는 탁주 등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제품은 유통 채널이 한정적인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