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도크 점거'…法, 대우조선 하청노조원 집유·벌금형

등록 2025.02.19 14:39:12 수정 2025.02.19 14:39:21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조선하청지회 "결과 불만족…항소할 것"

 

【 청년일보 】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대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조선하청지회는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회장은 "당시 파업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를 분배하지 않은 채 개인화하려는 기업 및 세상과 조선하청지회의 투쟁이었다"면서 "올해 아직도 조선하청지회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바꿀 것이 많은 만큼 동지들과 계속 투쟁할 것이며 선고 결과에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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