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法, 노조 불법행위 손해 산정…기업 피해 충분히 고려해야"

등록 2025.02.21 17:46:58 수정 2025.02.21 17:47:08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기업 피해 고려 않을 시 불법 쟁의 행위 만연화 우려"

 

【 청년일보 】 경제계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21일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 손해 배상 관련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는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 점거로 인한 생산 차질 사건에서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난 2월 13일 유사한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산정에서 기업의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 행위가 만연화되고,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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