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우려…재검토 요청"

등록 2025.02.24 18:27:21 수정 2025.02.24 18:27:50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초래 등 부작용 우려"

 

【 청년일보 】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8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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