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종에 건설업 비계공(회전근개파열), 건설업 철근공·조선업 전장공·타이어 가류공·배전활선전공(이상 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가 생략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에서 제외되는 등 신속한 산재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적용 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세부 작업별 신체 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업장별 자동화 정도, 직원별 업무 숙련도와 세부 업무에 따라 신체 부담이 각기 다를 수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이번 고시 개정의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은 2023년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반영했는데 해당 보고서는 연구 편의상 단 2년간(2020~2021년)의 통계를 분석했다"면서 "통계학적으로 최소한 30개 이상의 사례 값 확보가 상식임에도 연간 산재 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 기간 등도 역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앞서 경영계는 역학적인 근거를 요청했으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미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은 개정안의 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1년 6개월→3년)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면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