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6015461448_66cc98.jpg)
【 청년일보 】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법정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년제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천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현 법정정년(60세) 후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은 결과,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300인 미만 기업이나 1000인 이상 기업 등 규모에 상관없이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재고용되는 고령자는 업무 성과, 결격사유 여부 등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9%로 조사됐다.
법정정년 후 고령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총은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경험 없다'는 응답이 61.4%로 '경험 있다'는 응답 38.6%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4.1%가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계속고용 유경험 기업),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35.9%로 나타났다.
계속고용 유경험 기업의 80.9%는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 후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재고용 실시 기업),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재고용 실시 기업을 대상으로 재고용 계약 기간에 대해 물은 결과, '12개월'이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높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높은 임금 연공성에서 비롯된 고령자의 높은 인건비와 한번 채용하면 직원을 내보내기 어려운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같이 일할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금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