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9896818773_1cd2a3.jpg)
【 청년일보 】 경제 6단체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 6명을 만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이 만나는 건 지난해 12월 23일 오찬 간담회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은 권한대행 측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특히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재계 내에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해 자칫 경영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