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대방건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271227238_358f6b.jpg)
【 청년일보 】 검찰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로 분양받아 가족이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공공택지를 총 2천69억원에 사들인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천136억원을 올렸으며,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천501억원을 벌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 시공업무를 독차지하면서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지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뛰어올랐고,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