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록 2025.03.12 17:37:17 수정 2025.03.12 17:37:27
최철호 기자 cch8815@youthdaily.co.kr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 자금 유동성 악화

 

【 청년일보 】 법원이 12일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재차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삼정 회계법인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25일까지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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