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산 우려에...새마을금고 "전전긍긍"

등록 2025.04.10 16:42:54 수정 2025.04.10 16:43:04
김두환 /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보, 상표권만 사용”
“MG손보 매각·청산 시 공제에 영향 없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상표권 계약이 체결돼 있는 MG손보의 매각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MG손보의 매각 등 향후 절차가 새마을금고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사진=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상표권 계약이 체결돼 있는 MG손보의 매각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MG손보의 매각 등 향후 절차가 새마을금고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사진=청년일보]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가 최근 매각이 불발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와의 선긋기에 나섰다. 동일한 상표명으로 인한 고객 혼란이 야기되자 MG손보 사태로 인한 불씨가 옮겨붙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 새마을금고와는 다른 금융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MG손보의 향후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각 지점에 게시했다.

 

1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상표권 계약이 체결돼 있는 MG손보의 매각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MG손보의 매각 등 향후 절차가 새마을금고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는 관계없는 별도의 회사며, 단지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상표권 계약 만료 시 계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가 매각 또는 청산 및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은 완벽하게 예금자보호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MG손보 매각 불발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고객들이 MG손보와 새마을금고를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MG손보와는 상표권 계약만 체결했을 뿐, 새마을금고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약 800억원을 출자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이후 수년간 MG손보 정상화를 위해 약 2천800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2020년 JC파트너스가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을 때 중앙회는 300억원을 추가 출자한 바 있다.

 

그럼에도 MG손보는 경영악화로 인해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네 차례 걸친 매각작업도 실패했다. 최근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으나 인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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