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혐오표현 대응법·친밀한 관계 내 폭력방지법 반드시 필요”

등록 2025.05.08 12:15:43 수정 2025.05.08 12:16:36
박윤미 기자 yoom1730@youthdaily.co.kr

용혜인 당 대표 8일 기자회견서 “윤석열 정부 3년 간 성평등 가치 심각하게 훼손"
김민아 여성위원장 "저출생과 돌봄 위기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 누리는 사회로"

 

【 청년일보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성평등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폭력방지법·혐오표현 대응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 정책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 폭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퇴행을 초래했고, 특히 성평등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가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성평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여성과 아동의 존엄을 훼손하고, 성차별 정치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다. 이는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극우 세력의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차별과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의 확산을 막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의 가치를 복원하고, 심화되는 젠더폭력과 차별, 혐오로부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켜내겠다”며 “인권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김민아 여성위원장이 나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성평등 사회는 모든 개인의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며, 차별과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며 ▲생활동반자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방지법 ▲혐오표현 대응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호주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논의가 시작됐으며, 2023년 제21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이 처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혼·사실혼 관계나 친구·공동체 구성원도 응급 상황 시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김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반드시 발의해, 돌봄과 생계를 함께하는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저출생과 돌봄 위기를 넘어, 모두가 존엄과 평등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가 차별 해소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는 ‘폭력 방지법’이다. 기본소득당은 “가족폭력·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449명에 달한다. 하루 1명 이상의 여성이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2016년부터 교제폭력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번째는 ‘혐오표현 대응법’이다. 여성위원회는 혐오표현을 단순히 과격한 표현이 아닌, 특정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의 표현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차별이고 혐오인지를 국가가 명확히 정의하고, 그로 인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건강한 공론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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