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강력한 처벌 필요”

등록 2025.05.09 15:17:49 수정 2025.05.09 15:45:39
김민준 기자 kmj6339@youthdaily.co.kr

최근 7개월간 특별단속에서 불법 의료·제약 리베이트 사범 600여명 단속
건약 “강도 높은 처벌과 리베이트 관련 수익금 환수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청년일보 】 최근 제약사 관련 리베이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를 일벌백계 하되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리베이트와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계속되는 ‘제약사 리베이트’…특별 단속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 절반은 ‘의료’

 

9일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대형 병원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1곳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 및 배임수재 ▲약사법 위반·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리베이트 사범 1천50명을 단속했다. 지난 4월 기준 경찰은 적발된 불법 리베이트 사범 중 682명을 송치했으며,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전체 불법 리베이트 사범 중 56.9%인 597명이 단속됐으며, 구속된 사람이 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제약품과 영일제약, 비보존제약, 안국약품, 경동제약 등이 리베이트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리베이트 대한 일벌백계 필요…홍보·판촉 등 정당한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이와 같이 관행처럼 자행하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방식의 영업 방식을 두고 업계 내외부의 비판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오랜기간 제약사들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사회악으로 간주하고, 이를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리베이트는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병의원에서는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을 처방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처벌과 리베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환수 하는 등의 관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당한 리베이트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성을 갖고 정당한 사례 보상 또는 홍보·판촉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뇌물성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약업계에서 새로운 제품이 개발·생산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은 필수인데, 이러한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병원이 제약사에서 공급·판매하려는 의약품에 대해 홍보·판촉을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성 없는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정부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는 문제”라며, “이를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제약사가 자사의 제품에 대한 홍보·판촉을 위해 대가성 등이 아닌 행위와, 뇌물성 리베이트가 구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도 어떠한 사례·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 및 홍보·판촉을 위한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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