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아동이 인구동향조사에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6132217801_929ff3.jpg)
【 청년일보 】 앞으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출생통계에 잡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아동 발생이 방지 또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 5월 12일자로 종료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경제·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통계에 잡히지 않게 돼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교육·의료·복지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인구동향조사의 종목·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명시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정보도 통계청 통계를 통해 알 수 있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 후 지자체의 독촉에도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아동의 출생을 등록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사정으로 임신·출산 자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로 출산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을 반영해 용어를 ‘전염병→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동향조사의 조사종목에 출생통보 후 ▲직권기록 ▲보호출산 ▲출산 후 아동보호로 출생등록된 경우를 추가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출생아를 반영함으로써 인구동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전염병→감염병’으로 법적 용어 일원화를 통해 용어로 인한 혼란 발생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