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시네마·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 접수

등록 2025.07.10 10:19:20 수정 2025.07.10 10:19:20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공정위, 대기업 M&A 사전협의 첫 사례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한 '사전협의'를 지난달 11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5월 8일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사전협의 제도는 지난해 8월 신설된 제도로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 정식 신고 전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출해 공정위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 심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


두 회사는 각각 영화관 사업과 영화 투자배급업을 하고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승인되면 극장 업계 1위인 CGV와 양강 체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천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는 767개 순이었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스크린 수를 합하면 CGV를 넘어서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M&A 사전협의 첫 사례"라며 "사전협의 단계부터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