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는 전문성과 중립성 중요"…국회 기재위, 노동계 위원 신설 법안에 신중론

등록 2025.09.10 09:09:09 수정 2025.09.10 09:09:11
성기환 기자 angel1004@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10일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일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신중론을 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은 특정 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보다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가 현행법 체계나 금통위 역할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부총재 제외에 관한 반론도 함께 제시했다.

 

최 수석은 "2003년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당시 개정안에는 한은 측 인사가 7인 중 4인이었으나, 한은 추천 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수정해 절반이 넘지 않도록 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예금보호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한은 부총재는 전문성이 높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고, 금통위에 포함하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에 각 은행 부총재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국회 검토보고는 향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