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 오픈

등록 2026.01.23 16:24:11 수정 2026.01.23 16:24:2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고객의 보험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였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3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 앱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 변동, 보험료율 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초과 납부했거나 이중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과납금을 손쉽게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최근 3년 이내 과납된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놓치기 쉬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과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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