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 없이 이를 지시한 실질적 ‘업무집행지시자’도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임원이 이미 재임 중일 경우 즉시 해임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에는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포함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 투입 시간을 줄이는 관행을 점검하고,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하며,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도 재무제표 심사를 받게 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거 지정제외점수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중대위반이 반복되면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비상장회사 직권 지정 감사 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천억 원 이상 대형 비상장회사도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감사품질 우수법인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손해배상 능력 기준을 2배 상향하고, 최상위권 평가를 받은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 군 상장사 감사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위해 사고 대비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감사인 점수 산정 시 기존 품질평가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내부에 독립적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사 의사결정이 품질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구체적 규제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