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2심서도 무죄

등록 2019.11.08 14:25:19 수정 2019.11.08 14:25:19
박광원 기자 tkqtkf12@youthdaily.co.kr

김의장,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 청년일보 】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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