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SM 시세조종' 구속 결정

등록 2024.07.22 08:46:07 수정 2024.07.22 08:46:24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시세 조종 의혹 혐의…김 위원장, 혐의 강력 부인

 

【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지난 17일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역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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