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신종코로나’ 피해 고객에 긴급 금융지원

등록 2020.02.10 08:59:19 수정 2020.02.10 08:59:19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지원 대상 선정時 신규 대출 최대 연 0.6% 우대..기존 대출 만기 연장·보험료 납입유예 등

 

【 청년일보 】 NH농협생명(대표이사 홍재은)은 지난달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된 자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예약 취소로 매출이 감소된 개인사업자 ▲감염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피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신규 대출시 최대 0.6%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장 12개월 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기존 대출자는 당초 대출취급 때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도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유예 가능하며 할부상환금 또한 납입유예 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농협생명은 신종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계약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와 부활 연체이자 면제를 진행한다. 신청일 기준 정상 계약에 한해 8월 31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실효된 계약은 부활 신청 때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모두 5월 31일까지다.

 

홍재은 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을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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