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다자녀 유형 1500호 ▲고령자 유형은 3000호 ▲일반 유형은 3040호를 공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限)는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