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시내 면세점 고객라운지·휴게공간서 판매 가능

등록 2020.07.07 15:32:35 수정 2020.07.07 15:39:06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일부 공용 면적서 재고 면세품 판매 허용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오는 10월 29일까지 유효

 

 

【 청년일보 】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10월 29일까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온·오프라인으로 재고 면세품 판매를 진행했다.
 

온라인 판매에는 방문자가 몰리며 웹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픈런'이 빚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에는 매장이 필요하므로 면세점은 추가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오는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업계는 이번 판매공간 허용으로 장기간 고객 발길이 끊긴 면세점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세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업계와 소비자에 당부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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